땅을 조금 상속받았는데 땅이 공동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지분의 크기만 나와있고 구획은 나왔있지않은데 그럼 공동명의로 산 땅 구획은 어떻게 따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로 된 토지에 지분에 따른 구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해 지분만큼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지분에 따라 단독명의로써 구획을 원한다면 공유지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시어 법원판단에 따라 분할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유자간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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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이란? 땅의 구획을 정할수 없습니다.
그 땅의 일정 비율만큼 내 것이라는 의미이지
딱 특정 지역만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수 있는데,
빨간 구슬 800개와 파란 구슬 200개 를 그 땅 위에 골고루 흩 뿌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분 8:2 입니다.
딱 파란 구슬 위치만 내 땅이라고 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지분으로 된 토지를 나누는 경우 기타 공동지분자와 협의를 해서 분할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