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법인의 비용처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것만 가능합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기간의 업무관련비용한도 계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비라던가 해당기간동안 차량유지비, +@(사고라던지)의 비용을 알수 없기에 대략적으로도 저희가 알려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도로 인한 부인액은 크게 차이 안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