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보험 누구나로 변경시 손해범위?
아버지 회사 법인 차량을 몇일 이용해야되서
보험범위를 3~4일간 누구나+만 24세로 변경해서 사용 후 다시 임직원 한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제가 알기론 이 기간동안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변경된 기간만큼만 계산해서 나오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2.누구나로 변경시 법인차에 대한 모든 세금이나 비용처리가 불가능 한걸로 아는데 이것도
누구나로 변경해서 임직원으로 변경할때 까지 3~4일만큼만 안돼는거고 세금 같은것들도 그동안만 혜택없는건가요?
3.보험 적용범위 누구나로 변경한 3~4일 동안 세금이나 이런 법인차 혜택부분 손해는 대략 얼마정도 일까요..대강의 계산이라도 되면 말씀 감사하겠습니다..차량G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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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법인의 비용처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것만 가능합니다. 특히 업무용승용차는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기간의 업무관련비용한도 계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비라던가 해당기간동안 차량유지비, +@(사고라던지)의 비용을 알수 없기에 대략적으로도 저희가 알려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도로 인한 부인액은 크게 차이 안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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