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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인사이트있는칠면조
안녕하세요 식음료 에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3.3% 만 공제한후 월급을 받기로한 상태입니다 사장이 세무사에서 사업소득 지급대장을 안보내줘서 급여가 지급일에 안들어온다고 말하는데 여태까지 그런건 들어본적이없어서요 실제로 사업소득 지급대장이 월급받거나 줄때 꼭 필요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대장은 지출을 기록하기 위한 대장으로서 급여의 지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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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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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라면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즉,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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