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 등은 위의 사정 이외에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섣불리 과실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겠으나 상대방 차량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톨게이트의 차선의 급작스러운 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진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통해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