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질문합니다
제가 어떠한 개인으로 부터 특수폭행을 당했는데요
15년 9월경 이라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소멸시효는 살아 있는건가요?
살아있다면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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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5년9월 피해 이후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민사 소멸시효 역시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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