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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질문합니다

제가 어떠한 개인으로 부터 특수폭행을 당했는데요

15년 9월경 이라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소멸시효는 살아 있는건가요?

살아있다면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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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5년9월 피해 이후에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민사 소멸시효 역시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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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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