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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공소시효 지났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하죠?

저가 어는 한 개인과 여러가지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특수폭행 절도 모욕죄 등이요

곧 형사고소할 생각인데 합의 못하면 공소시효 지난 항목도 민사소송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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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여부는 민사소송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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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애도 소멸시효 완성 전이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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