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났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하죠?
저가 어는 한 개인과 여러가지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특수폭행 절도 모욕죄 등이요
곧 형사고소할 생각인데 합의 못하면 공소시효 지난 항목도 민사소송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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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여부는 민사소송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애도 소멸시효 완성 전이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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