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어는 한 개인과 여러가지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특수폭행 절도 모욕죄 등이요
곧 형사고소할 생각인데 합의 못하면 공소시효 지난 항목도 민사소송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도과여부는 민사소송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애도 소멸시효 완성 전이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