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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

회전교차로 로터리에서 사고인 경우 과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로터리에서 회차하는 차량과 출차하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출차하는 차량이 100프로 과실이 되는가요? 두 차량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차하는 차량이 안쪽차선에서 나가는 과정이었고 회차는 바깥쪽 차선을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메라로 누가 과실이 있는지 따지려고 할 때 과실있는 사람이 무조껀 패널티 벌점을 먹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2차 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진출하는 차량과 2차선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2차선 차량이 전혀 피할 수 없게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이 산정이 될 수도 있으나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와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과실이 높은 차량 측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현재 사고에서는

      질문자님이 과실이 높은 가해자인 것으로 판명이 날 것이고 경찰은 과실 비율을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해당 cctv가 어느 곳에서 관할하는 것인지 확인 후에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과실은 양측 보험사에서 따지는 것이고 양측 블랙 박스 영상와 정보 공개를 해서 받은 cctv를 보고 과실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에 심의를 올리거나 자차 선 처리 후에 소송을 가서 최종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진입이나 진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회전교차로가 1차로 인지 2차로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양 차량의 이동 경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회전교차로내에서 안쪽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출차하기 위해 차선변경중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출차하는 차량이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나, 전적인 과실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더불어, 교통카메라로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도 있어 이 경우에는 별도의 패널티는 없으나,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한다면 위와 같이 출차차량이 과실이 더 많기 때문에 가해자로 산정될 것이고,

      그에 따른 벌점,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