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누수를 잡지 않고 수도세를 받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몇달간 수도세를 근처 카페보다 많이 내고 있었습니 다.
수도세는 구옥이라서 전체 계량기에서 서로 배려해 일정 금액으로 매번 나눠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건물 1층 가게 사장님이 수도검침?을 받으셨 는데 누수가 발생된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기사부르고 또 고치는데 드는 돈이 아까워 자기가 눈으로 계량기 확인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저희 집 엔 누수가 없다고 확정지어버립니다.
기사는 부를거면 저희 개인돈으로 부르라고 하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론 저희 집 개인 계량기로만 수도세 받을 테니 따지지말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대화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고 싶습니다.
누수가 어디가 됐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기사분을 불러야 하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저희 개인돈으로 부르라고 우기시 는데 저희는 여자친구의 암수술비때뭄에 그럴 여윳돈도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도세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건데 누수가 발생하거나 계량기의 문제 등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를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사지,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복비 등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