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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사랑새169
잘난사랑새16923.12.08

상용 일용 혼합시 실업급여 수급액 및 수급일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본인은 초단시간 근로자(하루 2시간)로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365일 초과하여 있고 (18개월 이내, 총 일수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일 수 기준으로 한 것)

마지막 퇴사일 (2023년 9월) 이후 10월11월12월에 각 한차례씩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가입된 이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8시간씩)

질문은 이렇습니다.

1.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용과 일용중 어떤 근로형태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2.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저같이 혼합되어있는 상태라면 24개월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8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나요?

3. 일용근로자의 경우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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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용이든 일용이든 상관없고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마지막이 일용직이므로 18개월입니다.

    3. 똑같이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