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본인은 초단시간 근로자(하루 2시간)로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365일 초과하여 있고 (18개월 이내, 총 일수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일 수 기준으로 한 것)
마지막 퇴사일 (2023년 9월) 이후 10월11월12월에 각 한차례씩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가입된 이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 8시간씩)
질문은 이렇습니다.
1.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용과 일용중 어떤 근로형태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2.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저같이 혼합되어있는 상태라면 24개월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8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나요?
3. 일용근로자의 경우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