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알바(주14시간이하)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5개월정도 주 14시간 이하 초단기 알바를 하고 자발적퇴사를 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주 14시간 이하 알바는 고용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라서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요 ..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할때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만료 퇴사 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최종 근로지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입니다.
2. 초단기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