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자본금은 언제든 그냥 가져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A라는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대표 ㄱ이 6억을 출자하고 사업을 하고, 4억의 순이익을 내어 총 10억이 법인에 묶여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

이 경우에 ㄱ이 출자했던 6억을 다시 ㄱ이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냥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거쳐야하는 세무 과정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결손을 보전하거나 과대자본을 조정하기 위해 자본의 총액을 줄이는 감자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자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본금 가자시 채권자 보호절차가 이뤄져야 하며, 채권자는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에 출자를 하면 그 돈은 법인의 자본금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인이 증여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은 법인의 것이므로 추후 대표가 가져가려면 배당이나 급여 형식을 통해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때 대표는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응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상법상 자본금항목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1인주주인 경우 의사결정이 1인주주가 전부이므로 자본금감소에 대한 요건에 맞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후 가져가야만 합니다.

      세무상의 이슈사항은 없고 상법상의 규제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전액 대표이사가 출자하였더라도 이는 법인의 소유이므로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이를 회수하고자 한다면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유상감자시 지켜야절차가 있으며, 의제배당 가능성을 검토해야합니다.

      유상감자란 법인의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며, 줄인 주식수에 대한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줄인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및자본감소절차를 거쳐야하며, 해당 법인의 채권자에게도 이의신청 기간을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주식취득가액(액면가액)보다 높은 대가로 지급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써 배당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신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6억을 출자해서 4억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6억의 자본금과 4억의 이익잉여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돈을 가져오려면 배당, 근로소득, 퇴직소득, 대여 등의 절차에 따라 가져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에 남아있는 6억원은 법인의 자본금이므로 이를 다시 대표이사가 가져가려면 그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자금을 인출해가려면 배당, 근로소득 등의 소득으로 신고하시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등의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