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유상감자시 지켜야절차가 있으며, 의제배당 가능성을 검토해야합니다.
유상감자란 법인의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며, 줄인 주식수에 대한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줄인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및자본감소절차를 거쳐야하며, 해당 법인의 채권자에게도 이의신청 기간을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주식취득가액(액면가액)보다 높은 대가로 지급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써 배당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신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