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성적인 발언 통매음으로 가능한가요
12월 4일에서 5일 넘어가는 자정
'오버워치' 라는 게임을
여자친구와 같이 하는 중
우리 팀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해서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메르시' 즉
팀원을 보조하는 여자들이 많이 하는 캐릭터를
한다는 이유로 제 여자친구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길래 저는 욕설 없이
저희 플레이를 대변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팀원이 채팅으로
'(여자친구 닉네임) 잘 대주나보다.
쉴드 치는거보니 ㅋ'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위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