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버워치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도중에 Cqwdksquxbrm이라는 유저가 자신이 힐을 못받고 죽었다고 채팅을 쳐서 힐을 줬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여자냐며 여성비하 발언과 계속해서 저뿐만 아닌 다른 팀원에게도 성적인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 따로 그룹에 초대해서 "개걸레년"이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대화도중 욕설과 성적은 발언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 욕설을 계속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단순 욕설을 넘어 특정 성별을 전제로 한 성적 모욕,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게임 종료 후 별도로 그룹 초대를 통해 추가적인 성적 욕설을 한 점은 우발적 감정 표현을 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이나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맞대응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여성 비하·성적 모욕 표현이 반복되었다면 범죄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불특정하고 익명이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인게임 채팅 로그, 그룹 초대 후 발언 캡처, 상대방 닉네임과 발생 시각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오버워치는 서버 로그 보존이 가능하므로 고소 시 수사기관을 통해 계정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반복성, 성적 표현의 수위, 본인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단순 모욕죄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 수위와 반복성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초기 고소장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진행 전 상대방과의 추가 접촉은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