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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저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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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세대주(부모님) 지주택조합원, 세대원(자녀) 주택매입 시, 세대주 취득세 중과시점은?

세대원은 현재 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상황(2021년 10월)입니다. 세대주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이고, 2022년 3월 사업계획승인 받을예정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이 취득시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1.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의 취득시기는(ex.소유권등기완료시, 사업계획승인일, 잔금시, 조합가입시)

2. 1주택자 세대원이 계속 거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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