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기준과 임대사업등록기준이 뭔가요?
18제곱미터의 도시형생활주택 (공시지가2억미만)
에 실거주중입니다만, 월세내놓고 (90만원예정)
곧 60넘은 어머니 암환자라 부모님댁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만30세이상인데 1가구1주택으로
세대분리되는 조건이라해도,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1가구2주택으로 합산되는것인가요?
1가구1주택이라면 임대소득세나 사업자등록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1가구2주택이 된다면
임대소득세+사업자등록의무(?)로 다 해야되는것인지요?
차후에 제가 부모님댁 들어가고난뒤
부모님집(아파트) 팔아 이사가셔도
제가 들어가있는 동안 1가구2주택이여도 양도세비과로
노인봉양조건 일시적 혜택주는걸로 압니다만:;
별도로 신청이나 말하거나 조치를 해야 적용받는건가요?
사실상 1가구1주택으로 따로따로인데
1가구2주택으로 되면 임대시나
양도세나 전부 너무 타격과 변동이
커지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의 임대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부모님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합가를 하더라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양도세에서도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상태에서 부모님과 합가를 하여도 사업자등록의무가 없고, 종합소득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어머니
주택으로 주소이전을 하고 동거봉양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합가에 따른 나머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으로 인해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괏세 세율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상의 주택임대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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