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기준과 임대사업등록기준이 뭔가요?
18제곱미터의 도시형생활주택 (공시지가2억미만)
에 실거주중입니다만, 월세내놓고 (90만원예정)
곧 60넘은 어머니 암환자라 부모님댁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제가 만30세이상인데 1가구1주택으로
세대분리되는 조건이라해도,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1가구2주택으로 합산되는것인가요?
1가구1주택이라면 임대소득세나 사업자등록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1가구2주택이 된다면
임대소득세+사업자등록의무(?)로 다 해야되는것인지요?
차후에 제가 부모님댁 들어가고난뒤
부모님집(아파트) 팔아 이사가셔도
제가 들어가있는 동안 1가구2주택이여도 양도세비과로
노인봉양조건 일시적 혜택주는걸로 압니다만:;
별도로 신청이나 말하거나 조치를 해야 적용받는건가요?
사실상 1가구1주택으로 따로따로인데
1가구2주택으로 되면 임대시나
양도세나 전부 너무 타격과 변동이
커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