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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바다매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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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 일주택 비과세문의 드립니다

A집: 15년 분양권계약(당시 비조정)

19년 입주(당시 조정)

현재까지 거주(현재 비조정)


B집: 06년매입후 거주타가

19년 A집으로 이사와 동시에 B집전세

주다가 22년2월 매도(일반과세)


현재A집만 소유및 거주하고 있는데 매도시 비과세가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현재 1주택자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보유중이 주택이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매도한 후 1주택만 되는 시점에서 보유기간이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가구 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주택으로 복귀한날로부터 비조정지역인경우 2년을 보유 , 조정지역은 2년을 거주하여야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