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쇼핑몰 운영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에서 매출한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ㅇ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사업 관련한 물건 등의 매입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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