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있는 빌라를 팔건데.. 세금 문의
조정지내역 빌라가 있는데.. 이번에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빌라는 구입한지 3년정도 되었고 구입가격은 구입했을때와 별 차이가 없네요.
이 경우 매도를한다면 내야 할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양도차익이 생기면 납부하는 세금인데
매입때 가격 그대로 파시거나 또는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차익이 있다고 해도 1가구1주택 2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양도가 없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차익이 이것보다 작다면
발생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주택여부와 이사를 간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할때 조정대상지역으로 가는 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양도당시 보유 주택 수가 몇채이고, 조정대상 지역엔 몇채가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이 동일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고,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이 별 차이가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소액 부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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