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통 집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건물을 처음 짓고 나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심한 경우 입주보다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지어지는 일부 아파트는 준공된지 몇년 후에 등기가 나기도 합니다. 등기 전이라도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가 나면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가 지연되면서 조합원은 자신의 재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등기가 지연되면서 전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본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등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