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미등기일 경우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보증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온라인×) 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의 공급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 서류 리스트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2. 주민등록등본 : 민원24발급
3.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 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 자)까지 받아서 들고 가가야 함.
4.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잔금 계좌이체 내역이나 공인 중개사가 발급한 영수증을 들고 가면 됨. (보통 계약서 에 10% 선급 납부 영수증은 함께 있다.)
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발급 (1,000원), HUG에서 질권,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감.
6. 건축물대장 : 민원24발급
7.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 약서를 들고 가면 됨. 도로명으로 달라고 하면 됨. (인터넷 발급 불가)
8.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or 홈택스 지급명세서 출력(홈택스 저녁 10시~오전 6시 이용불가)
9. 할인 증빙서류 (저소득가구, 다자녀, 장애인, 노인 부 양, 신혼부부 등) : 재직/소득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 서, 건강보험증 등 해당하는 서류를 가져가면 할인해 줌
10. 신축이라면 공급 계약서 : 집주인이 분양받을 때 받은 서류(아직 매매내역이 없기 때문) 사본 필요.
보증기관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보고 방문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