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새아파트는 등기가 안나와서 못한데요 맞나요?
저번달에 이사를 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새아파트가 아직 등기가 안나와서 못한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지 그리고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가 안되어 있으면 아직은 안들어집니다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하니 등기가 나오면 가입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부가 아직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완공 후 부터 10개월~1년내 나오게 되나, 아파트별로 조금 기간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전체임대차기간중에 1/2경과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므로 등기생성 이후에 별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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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미등기일 경우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보증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온라인×) 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의 공급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 서류 리스트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여권 2. 주민등록등본 : 민원24발급
3.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관 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 자)까지 받아서 들고 가가야 함.
4. 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잔금 계좌이체 내역이나 공인 중개사가 발급한 영수증을 들고 가면 됨. (보통 계약서 에 10% 선급 납부 영수증은 함께 있다.)
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발급 (1,000원), HUG에서 질권,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감.
6. 건축물대장 : 민원24발급
7.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 약서를 들고 가면 됨. 도로명으로 달라고 하면 됨. (인터넷 발급 불가)
8.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or 홈택스 지급명세서 출력(홈택스 저녁 10시~오전 6시 이용불가)
9. 할인 증빙서류 (저소득가구, 다자녀, 장애인, 노인 부 양, 신혼부부 등) : 재직/소득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 서, 건강보험증 등 해당하는 서류를 가져가면 할인해 줌
10. 신축이라면 공급 계약서 : 집주인이 분양받을 때 받은 서류(아직 매매내역이 없기 때문) 사본 필요.
보증기관에 전화로 먼저 문의해보고 방문하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다소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신축아파트의 진행과정을 보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됐던 수분양자는 잔금을 다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고, 잔금을 내는 입주지정기간 전후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입주 후에야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전세 계약 때 등기부등본이 없게 됩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집 살 때 빚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케이스바이케이스 입니다.
인허가가 취소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수년간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없게 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없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등기에 '내가 전세 세입자'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전세권 등기 설정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경우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전세사기등이 보통 신축빌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신축아파트 또한 경기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조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보통 입주시작일로 부터 4~6개월정도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나 SGI서울보증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도가 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반적으로 주택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새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 완납이 끝나고 준공허가가 나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1년 이내에 등기가 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저번달에 이사를 하셨다면 아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아파트의 경우 준공후 한두달이 지나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그때 전세보증보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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