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제에 대한 문의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패턴
교대근무 특성 상
어떤 달은 근무부족 하고,
어떤 달은 초과근무 하게 됨.
초과근무 달의 경우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근무 일수를 줄여
근무표 조정하여 편성하려니
직원의 반발
스케줄 근무이기에 임의로 변경 안된다고 함.
차선책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지키기 위해 해당월에 휴일 쓰라고 하니
휴일선택은 근로자의 자유라고 함
즉 휴일을 모아서
본인이 쉬고싶은 날에 연차처럼 연달아서 휴가 쓰길 바람
따라서 기관측에선
과도한 보상휴가 발생
해결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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