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제에 대한 문의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패턴

교대근무 특성 상

어떤 달은 근무부족 하고,

어떤 달은 초과근무 하게 됨.

초과근무 달의 경우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근무 일수를 줄여

근무표 조정하여 편성하려니

직원의 반발

스케줄 근무이기에 임의로 변경 안된다고 함.

차선책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지키기 위해 해당월에 휴일 쓰라고 하니

휴일선택은 근로자의 자유라고 함

즉 휴일을 모아서

본인이 쉬고싶은 날에 연차처럼 연달아서 휴가 쓰길 바람

따라서 기관측에선

과도한 보상휴가 발생

해결방법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제의 특성상 매월 작성하는 스케줄표에 의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스케줄표에 따른 근로일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나, 아직 작성 전이라면 저번 달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스케줄표를 작성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