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업과 알바 병행시 고용보험 관련 질문
4대보험 본업이 있고 이와 병행하여 고용보험만 신고되는 알바를 할려고 합니다.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공단에 고용보험 신고하면 이후 공단에서 별개로 본업의 사업장에 어떤 통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만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는 곳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른 4대보험에 가입해도 본 사업장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알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본사업장에 연락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업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하더라도
소득이 큰 곳에만 잡히기 때문에, 본업보다 알바에서 소득이 커지지 않는 이상
어떤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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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