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의 급여 축소신고 및 근로계약서 관련 검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식당의 급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2022.05.23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약 7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저의 기본급은 210만원 입니다. 하지만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192만원으로 적혀있으며, 약 172만원을 입금받고 위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추가 입금을 받아 실수령액 190만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과 따로 합의한 것이 없어 몰랐으나 사장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축소 신고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됩니다. 저보다 급여가 많은 다른 직원들도 모두 지급액계가 192만원으로 표시되어있고요.
제 소득이 낮게 잡히고, 국민 연금도 적게 납부된거구요.
하지만 1년을 일하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된 제 소득을 조회해도 지급명세서에 뜨지 않더라구요. (3월 10일까지 신고기한인 점 알고 있습니다.)
1. 제 급여가 국가에 얼마로 신고되는지, 이는 정정할 수 있는지 현시점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2. 사장의 방식대로 실수령은 190을 하였는데, 세전 210만원으로 국세청에 정정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 4대보험 등등 추가납부를 했을 경우 실수령액이 190만원보다 낮으면 제가 사장에게 그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3. 현시점에서 다른 직원의 국세청 축소신고 내역을 확보 후 사장의 탈세를 신고했을 때(아마 매출누락도 했을거라 사료됩니다),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4. 근로계약서상 2번 항목엔 계약기간이 있는데 6번 항목의 근로 계약 기간은 없음이라도 되어있습니다. 이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ㅠ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맞나요?
5.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 13을 하여 연봉이 써있더라구요. 이는 따로 합의된 부분이 아닌데 계약서상 잘못된 건 없나요?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할 시, 연봉의 1/13 중 개월수만큼 나누어 수령할 수 있나요?
6. 위와 같은 일들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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