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독특한꿀벌67

독특한꿀벌67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이직확인서 때문에 식당 알바 2개월 주5일 주50시간

기준 300인데 총합으로 봤을땐 최저가 넘긴하는데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요

애초에 식당으로 바로 들어가는게 아닌 몰 내에 있는

식당으로 본사 정직원으로 들어가 파견되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계약서 상

기본급 209시간 (주휴포함) : 2,087,486

연장수당 : 712,514

중식 : 200,000

애초에 회사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파견되는거라

5인 사업장 이상이여서 연장 근무수당과

중식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도 기본급 시급이

최저이면 위반이지 않나요?

혹시 바뀐걸까요?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노무사랑 진행하는거라

문제가 없다고 연락받았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중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1주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때는 상기 연장수당 외 추가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