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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03

신축 빌라 분양 받을때, 전세 복비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이번에 신규로 빌라를 분양 받았는데요.

예산 문제로 일단 전세끼워놓고, 추후 입주 하려고 하는데

분양에 대한 복비는 없지만, 전세 맞춰주는 복비는 내라고 하시네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전세까지 다 알아서 맞춰준다고 해서 당연히 포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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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은 분양사무소에서 하셨다면 수수료가없는게 당연할수 있지만 전세를 맞춰준다는 곳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중개업자인건가요?

    만약 정상적인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를 놓는다면 수수료부담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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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계약행위를 중개하였을 때 청구됩니다. 분양의 경우 분양대행사로 부터 수분양자와 직접거래를 하기 떄문에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전세 계약의 경우 중개인이 참여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면 중개보수는 발생하게 됩니다. 단, 분양대행사가 직접 세입자를 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개인공인중개사가 참여하지 않기에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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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 분양계약서는 분양사무실에서 작성을 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작성을 하므로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전세임대를 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분양대금 잔금일을 세입자가 잔금지불하는 날짜로 맞추어 준다는 뜻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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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앙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중개범위가 아니지만 전세는 임대차계약으로 중개의 범위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고 중개거래를 한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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