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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부동산 복비 미리내는게맞나요?

입주전 계약서 작성하고 복비를 달래서 줬습니다

전집계약할때는 잔금치를때 한번에 줬는데 이번건 왜그런지 모르겠네요?

이런경우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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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알선 중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완전히 거래가 종결되었을 때,

    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거래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거래 쌍방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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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이 성사되면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혹은 배려차원에서 잔금을 치룰때 받는 공인중개사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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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1.23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중개사와의 협의하에 계약 시에 주는 것도 좋으나,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를 끝까지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잔금 시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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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은 계약서 작성시 계약성립이 된것이기에 보기에 이 시점부터 발생되어 집니다. 보통은 잔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완료된 후 받는게 일반적이나, 계약금계약 이후 취소하는 건에 대해 중개보수를 요구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계약성립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작성시 받는 곳도 있는듯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해지시에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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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잔금때 받으나 적지 않은 부동산이 계약시 받습니다.

    부동산의 중개는 사실상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하는 일만 남았기에 부동산의 역할은 끝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잔금까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케어하기에 잔금때 받는 부동산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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