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서 책임보험부분이 궁금해요?
7월30일날 서있는데 뒷차가 브레이크 받는다는게 엑셀레이타를 받아서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을 종합이 아닌 책임보험을 가입되어있어서 120만원까지만 치료를 받고 더 필요하면 내가 가입한자동차보험에서. 치료를 받으라는데 120 만원어치 치료 받으면 치료도 더안되고 합의도 없고 치료기간중 직장도 많이 빠졌는데...책임보험이 이런것이라면 굳이 돈을 많이 내고 종합보험을 들 필요도 없겠고 사고 당하고 보상은 커녕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7월30일날 서있는데 뒷차가 브레이크 받는다는게 엑셀레이타를 받아서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을 종합이 아닌 책임보험을 가입되어있어서 120만원까지만 치료를 받고 더 필요하면 내가 가입한자동차보험에서. 치료를 받으라는데 120 만원어치 치료 받으면 치료도 더안되고 합의도 없고 치료기간중 직장도 많이 빠졌는데...책임보험이 이런것이라면 굳이 돈을 많이 내고 종합보험을 들 필요도 없겠고 사고 당하고 보상은 커녕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답답하네요.
: 우선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일방과실 사고로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본인의 손해를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계약상 가입금액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게 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에게 청구하여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먼저 처리를 받고,
처리한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어, 결국 가해자가 책임보험초과손해에 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액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등이 포함이 됩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 하여 책임보험범위만 부담하고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1명 평가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초과 손해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질문자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형사처벌과 본인 사비의 지출이 되기에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