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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시 작성양식에 따른 불인정계약 인정사항은?

지인이 이번에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A4용지 한장에 계약서가 나오는것이

아닌 2페이지된 용지에 체크하는 방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서도 근로 계약서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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