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작성양식에 따른 불인정계약 인정사항은?
지인이 이번에 입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A4용지 한장에 계약서가 나오는것이
아닌 2페이지된 용지에 체크하는 방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의 계약서도 근로 계약서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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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의 장수가 1장인지 2장인지는 법적 효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2.관련 내용들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는 방식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체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확인을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명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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