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명) (인) 란이 있습니다.
서명하고 인에 둘다 서명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서명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즉, 서명 과 날인 중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며, 두개 모두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하든 도장을 찍든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는 노동법과는 아무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서명에는 본인 성명을 수기로 작성하고
인에는 싸인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크게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둘다 서명하시건 날인하시건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서명이나 도장 찍으면 됩니다.
2. 근로자 본인이 확인했다는 거만 입증되면 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명이나 날인 모두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명만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확인하고 동의했음을 의미하는 거라 도장 또는 서명 중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셔도 되고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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