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진관에서 사진찍다 문이열리면서 기계를 쳐 고장났을때 책임을 져져야하나요?
돈을 넣고 계산하는 기계 옆방에 사진을 찍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문이 있었고 저희가 사진을 찍다가 문에 기댔고 밀리면서 문이 열려 기계를 쳐 기계가 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당 가게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말하고 사장님을 기달렸다가 환불을 받은뒤
저희는 나왔는데 한 시간뒤 문제가 생겼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이 한방향으로 열리는데 그 문 뒤에 바로 기계가 있었고 문 또한 쌔게 열리지 않았는데도 고장이 났다는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기계값 및 영업 손실을 저희가 돈을 물어줘야할까요?
제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로 형사처벌사유는 되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 자체가 다소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어도 본인들이 기대다가 기계가 망가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기계를 파손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해당 업장의 구조적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상황도 아니겠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업장에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