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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갈기쥐112
호기로운갈기쥐11224.03.02

무인사진관에서 사진찍다 문이열리면서 기계를 쳐 고장났을때 책임을 져져야하나요?

돈을 넣고 계산하는 기계 옆방에 사진을 찍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문이 있었고 저희가 사진을 찍다가 문에 기댔고 밀리면서 문이 열려 기계를 쳐 기계가 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당 가게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말하고 사장님을 기달렸다가 환불을 받은뒤
저희는 나왔는데 한 시간뒤 문제가 생겼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이 한방향으로 열리는데 그 문 뒤에 바로 기계가 있었고 문 또한 쌔게 열리지 않았는데도 고장이 났다는게 억울한 상황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기계값 및 영업 손실을 저희가 돈을 물어줘야할까요?
제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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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로 형사처벌사유는 되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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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자체가 다소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어도 본인들이 기대다가 기계가 망가졌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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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기계를 파손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해당 업장의 구조적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상황도 아니겠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업장에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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