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기계를 파손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해당 업장의 구조적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상황도 아니겠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업장에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