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발명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면 (단면도, 사시도, 변형 가능한 다른예시)들
청구범위 (발명의 특징을 포힘하면서도, 종전에 있던 발명과 차이가 있게 글로서 표현한 부분 - 기재 형식이 엄격한 편이고 단어 표현하나로 특허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음)
도면 및 청구범위의 내용들 (원리, 효과 등)을 설명히는 발명의설명(글)
등을 작성 및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됩니다.
특허 서류를 일반인이 혼자서 작성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갖춰야할 법적 형식도 정말 많고, 기존 발명과의 차이점을 확실히 잡아서 의미있는 청구범위를 설계해야해서요. 왠만하면 초기부터 변리사분께 의뢰하여 등록을 도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미비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1~2년 후 다시 처음부터 출원해야 하거나, 변리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의뢰해야해사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서류제출방식, 제출 서류의 페이지 수 등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특허로>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