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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20.07.30

상가 수도요금 누진세 분쟁문의합니다.

얼마전 1층이 슈퍼에서 횟집으로 바꼇습니다.

평소 저에게 2만원정도 나오던 수도세가 횟집이 들어오면서 횟집에서 물을 많이써서 누진세가 많이 붙어서 평소2만원하던게 3만원이넘게 계속 청구가 됩니다.

저는 횟집에가서 당신들때문에 누진이 되어 물세가 많이 나오니 더내라했고 횟집은 그리 못하겠다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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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누진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 해당 횟집에서 전체 상가의 수돗세를 기준으로 각 상가가

    이를 분담하여 균등하게 내고 있는데 횟집에서 영업으로 더 많은 수도를 사용함에 누진세가 나온 것이라면 이전 슈퍼의 경우와 현재 경우를 비교하여 상가 운영 관리 조직에서 일정 부분을 더 분담하도록 권고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분담을 협의하시기 보다는 관리단회의 측에서 이를 정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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