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누진세의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 해당 횟집에서 전체 상가의 수돗세를 기준으로 각 상가가
이를 분담하여 균등하게 내고 있는데 횟집에서 영업으로 더 많은 수도를 사용함에 누진세가 나온 것이라면 이전 슈퍼의 경우와 현재 경우를 비교하여 상가 운영 관리 조직에서 일정 부분을 더 분담하도록 권고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추가 분담을 협의하시기 보다는 관리단회의 측에서 이를 정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