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사를하고 있는데요.
1층에 상가3개가 있습니다.
같이 수도를 쓰고 있는데.,.다같이 음식점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식집이나 수도를 조금 더쓰고 있는데요...
오픈한지는 4년되었구요...
가게마다 개량기가 다있고요.
그래서 수도요금 나오면 요금에서 사용한만큼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가게 사장님이 4년전에는 누진세가 없었는데
저희 오면서누진세가 발생되어 4년동안 수도세 누진세 차액을 정산받고 싶다는데
말이되나요....이럴때는 어떻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