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도세 분배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장사를하고 있는데요.
1층에 상가3개가 있습니다.
같이 수도를 쓰고 있는데.,.다같이 음식점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식집이나 수도를 조금 더쓰고 있는데요...
오픈한지는 4년되었구요...
가게마다 개량기가 다있고요.
그래서 수도요금 나오면 요금에서 사용한만큼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가게 사장님이 4년전에는 누진세가 없었는데
저희 오면서누진세가 발생되어 4년동안 수도세 누진세 차액을 정산받고 싶다는데
말이되나요....이럴때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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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협의가 되어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갑자기 누진세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누진세 부분에 대한 정산에 대하여는 협의하되, 과거 부분은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항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당사잔에 수도세 납부에 관하여 어떻게 약정했는지, 누진세 발생과 관련하여 각각 얼마의 수도를 사용하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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