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가운오색조257
반가운오색조25724.04.16

회사퇴직예정인데 질문 있습니다.

1. 제가 이번 4월말까지 하고 그만두는데, 교대근무다 보니깐 평일 근무만 하는것이 아닌데, 4/29가 마지막 근무일이고 4/30이 제 휴무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일을 5/1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


2.퇴직금 계산은 절대 아니구요, 3개월 급여 평균인걸로 아는데, 이 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퇴직금은 야간수당포함 받았던 3개월 평균을 내는건가요 ?? 아니면 야간수당은 빼고 3개월 평균일까요?


3.계약직이였는데 자발적퇴사를 하기는하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야간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3. 계약만료일 전에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 다음날로 퇴사일을 정해도 됩니다. 5.1로 해도 되고, 사실 5.1이 근로자의 날이니 5.2.로 해도 됩니다.

    2.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 기준인데 야간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한 경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했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5월 1일이 맞습니다.

    2. 야간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3. 계약직이라도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하면 됩니다.

    2. 야간수당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3.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