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하자 환불해줘야하나요?
제가 하자가 있는(목에 도색이 덜 된)피규어를 판매했는데 구매자 분이랑 빠른 거래를 하기 위해 12만원 제품을 10만원에 배송비도 제가 부담으로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구매자 분이 받으셨다고 하는 피규어가 하자가 더 존재한다고 하던데
이게 구매자 분께서 하자가 더 있다고 손에 피규어가 까진거랑 손에 얼룩, 가슴부분에 기스 하시던데 제가 판매하기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거랑
이거는 제가 찍은건데 분명 얼룩은 목부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구매자분이 말했던 손이 까진거는 저는 받았을 때 손이 까져있지 않았고 까진거 처럼 보이지만 빛 때문에 에초에 플라스틱 마감이 덜 된 부분 안 속이 보이는 거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까져있다면 저 피규어가 12만원인데 교환을 했을겁니다. 목에 있는 도색미스는 전시할 때 안보여서 그대로 놔뒀고요. 그리고 분명 손에 얼룩도 없는걸 확인가능하고
이럴경우 제가 번개장터 환불 거부의사를 밝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환불거부의사를 밝히고 구매자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추가 하자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과 이견이 있어 현재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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