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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북극곰70
큰북극곰7024.04.25

번개장터 하자 환불해줘야하나요?

제가 하자가 있는(목에 도색이 덜 된)피규어를 판매했는데 구매자 분이랑 빠른 거래를 하기 위해 12만원 제품을 10만원에 배송비도 제가 부담으로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구매자 분이 받으셨다고 하는 피규어가 하자가 더 존재한다고 하던데


이게 구매자 분께서 하자가 더 있다고 손에 피규어가 까진거랑 손에 얼룩, 가슴부분에 기스 하시던데 제가 판매하기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거랑


이거는 제가 찍은건데 분명 얼룩은 목부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구매자분이 말했던 손이 까진거는 저는 받았을 때 손이 까져있지 않았고 까진거 처럼 보이지만 빛 때문에 에초에 플라스틱 마감이 덜 된 부분 안 속이 보이는 거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까져있다면 저 피규어가 12만원인데 교환을 했을겁니다. 목에 있는 도색미스는 전시할 때 안보여서 그대로 놔뒀고요. 그리고 분명 손에 얼룩도 없는걸 확인가능하고


이럴경우 제가 번개장터 환불 거부의사를 밝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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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의 존재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환불거부의사를 밝히고 구매자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추가 하자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과 이견이 있어 현재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