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규어를 판매하였는데 하자가 도색미스에 대해서만 구매자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이 다른 하자도 있다면서 기스난 부분이랑 손에 파인거랑 자국이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전에 찍어놓은 사진에는 손에 자국은 없었고 파인자국은 빛이 아래로 쬐여서 파여보이는 것 처럼 보이고 심지어 파였다고 한 범위도 다릅니다. 이럴경우 환불거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에 없었던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판매 직전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하자라면 환불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니 상품을 받은 직후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