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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재고조사 문의

안녕하세요

제22조(재고관리상황의 조사)법 제39조에 따른 재고조사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월 이후 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재료 등의 부정유출 혐의가 있는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입주기업체의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 또는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은 세관 공무원이 연 1회 재고조사 실시

2항은 입주기업체 자체 재고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입주기업체는 이렇게 연 2회 재고조사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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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해당 조항은 입주 기업체가 퇴계년도 종료 후에 재고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조항으로서 연 일 회만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항의 재고조사 방법은 1항의 재고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 1회 진행되며 이때 자율점검표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