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전세만료를 6개월 남기고 집주인이 사망시 소유권,세입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직계가족도 친척도 없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계속 살아도 되는지 소유권이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