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일방이 사망하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상속인이 지정되어 해당 상속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조율하여 보증금 반환 후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과 친척 부재로 상속인이 없는경우, 질문자분이 직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 해당 관리인을 통해
집을 매각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단 기다리시면 집주인의 4촌 이내 상속인이 나와
연락이 올거로 예상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