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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3.10.29

전세계약도중 집주인이 사망시 소유권과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전세만료를 6개월 남기고 집주인이 사망시 소유권,세입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직계가족도 친척도 없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계속 살아도 되는지 소유권이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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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속이 될겁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상속자를 기다려셨다가 만기시 나가셔도 되고 또재연장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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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직계존비속에게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식이 없으면 형제에게 상속이 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 (전입신고+점유(거주)) 있는 임차인은 그대로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으면 거주하면 됩니다.

    전세집을 매수하고 싶다면 상속인에 매도 의사를 확인해야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매도에 동의하는 상속인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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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대인 사망시 보통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있다면 계약기간동안 임대차 유지가 가능하나, 소유권은 세입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떄문에 세입자가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속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하시면서 상속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뒤에 조치를 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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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일방이 사망하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상속인이 지정되어 해당 상속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조율하여 보증금 반환 후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과 친척 부재로 상속인이 없는경우, 질문자분이 직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 해당 관리인을 통해

    집을 매각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단 기다리시면 집주인의 4촌 이내 상속인이 나와

    연락이 올거로 예상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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