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게다가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이 경제적 기여는 물론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없었다면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 등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들의 실제 생활관계, 부부간 정분, 재산가치, 혼인관계 존속기간 등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짧고 재산형성 기여도가 없으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