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아내가 다 마련한 집이고 사실상 남편은 몸만 들어온 셈인데
게다가 외도까지 해서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을 했는데
재산형성 기여가 전혀 없을 때 재산분할은 해당이 안되는 게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