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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26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의해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집도 아내가 다 마련한 집이고 사실상 남편은 몸만 들어온 셈인데

게다가 외도까지 해서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을 했는데

재산형성 기여가 전혀 없을 때 재산분할은 해당이 안되는 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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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원인제공을 했다고 기여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바, 그러한 사정없이도 기여가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이 안되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 0%인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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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해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위자료 청구(약 2~3천만원)가 가능하시며,

    한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도 기각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5~10% 정도 매우 적게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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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이고 남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게다가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이 경제적 기여는 물론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없었다면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외도 등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들의 실제 생활관계, 부부간 정분, 재산가치, 혼인관계 존속기간 등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짧고 재산형성 기여도가 없으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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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하나 기여도가 0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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