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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미핥기92
짙푸른개미핥기9223.01.16

제조사원 사무실직원 진급시 급여차이(직급초임)

저희회사는 제조 현장직은 고졸 및 초대졸사원을 채용하며

사무직은 대졸사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입사 시 기본급 차이가 꽤 많이나며 진급 기간에도 차이가 납니다.

제조 고졸사원은 5급사원에서 4급 대리까지 9년..

제조 전졸사원은 4급대리까지 7년

사무실대졸사원은 4급대리까지 5년입니다.

인정합니다. 학력의 소비된 기간만큼 진급기간에 차이를 두는것은.. 그렇지만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서 진급된 만큼 4급대리가 되면 진급초임은 다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차이는 여전합니다.

문제는 사무실직원중에 전졸사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급시 7년이 소요되고 초임도 대졸사원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제조현장직사원보단 살짝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4급 대리가 되면 대졸4급과 처우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임금협상때 물어봤더니 하는업무 난이도가 달라서그런답다.. 이게맞는건가요? 4급대리가 되면 현장은 260 대졸은 310만원으로 차이가 이만큼이나 납니다 심지어

대졸 사무직 5급 신입이 270인데 현장4급이 260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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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이나 초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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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 및 채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로 볼수 없는바,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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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과 승진, 임금체계 등에 대해서 법에서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불합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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