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수당에 4대보험료 공제 퇴직금
8월5일까지 근무 후 퇴사 했는데 미사용 연차가 있어 연차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4대보험료 등 세금 공제 후 받는건 알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일이 8월5일로 되는게 맞나요? 연차수당이 보험료 공제가 되면 미사용 연차일 만큼 보험이 가입되는게 아닌건가요?
그리고 당시에는 퇴직금 연차수당을 미사용 연차일 끝나고 2주 뒤에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번 달에야 받았는데 이것도 정상인가요? 월급 산정일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 월급은 이번달에 들어오는게 맞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2주 안으로 받았어야 됐던걸 회사에서 저렇게 말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