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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호박벌144
당찬호박벌14423.08.30

퇴사로인한 미사용 연차수당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퇴사로인해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개수가 있어서

퇴사당월 급여 정리 후 추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수당이 DC형 퇴직연금에 포함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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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질 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 요청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DC형의 경우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은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전 미지급된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수당도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재직 중에 받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 전의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