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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잠이많은제육볶음
2개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될 경우 통상임금 100% 초과해서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 급여가 200, 200일경우 이 합산인 400이 통상임금의 100%가 맞을지 궁금합니다
즉 2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분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사업장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이후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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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2개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기준으로 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통상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