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단순 1회 물건 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답변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의 판매행위가 계속적ㆍ반복적인 경우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