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순박한텐렉190
순박한텐렉19022.09.19

아이템 매니아 단기간판매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할까요?

2달동안 690만원 가량의 매출이 나왔는데

이후에는 매출을 올릴 예정이 없습니다

이럴때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납부만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더이상 해당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사실상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세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단순 1회 물건 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답변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의 판매행위가 계속적ㆍ반복적인 경우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