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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텐렉190

순박한텐렉190

22.09.19

아이템 매니아 단기간판매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할까요?

2달동안 690만원 가량의 매출이 나왔는데

이후에는 매출을 올릴 예정이 없습니다

이럴때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납부만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9.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더이상 해당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사실상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단순 1회 물건 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답변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 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의 판매행위가 계속적ㆍ반복적인 경우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