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해 궁금해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가수의 표절논란에 관해 비교곡들 들어보니 너무 똑같아 배신감 느껴 실명거론은 안하고
표절음원으로
1.기부하며 홍보하고
2.드라마 나오고
3.서울에 고급 아파트있는거
불법적으로 벌어들인돈으로 한거 아니냐
했는데 고발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도 필요한데 이는 공익적인 목적이 없다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사실은 진실적시와 허위적시로 나누어지며 법정형이 다릅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는데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욕설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질문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의 특정성 같은데요. 어떤 가수인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실명 거론을 안해도 대중들이 누구인지 대충 눈치를 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이 인정될지에 따라서 성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실명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