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도 필요한데 이는 공익적인 목적이 없다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사실은 진실적시와 허위적시로 나누어지며 법정형이 다릅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는데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욕설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질문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의 특정성 같은데요. 어떤 가수인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실명 거론을 안해도 대중들이 누구인지 대충 눈치를 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이 인정될지에 따라서 성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저희 법인의 블로그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