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남자친구의 친구가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하게된 구체적인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남자친구의 친구가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합의를 안해주시면 합의 없이 처벌받게 되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