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관련 출근길 어린이 접촉사고
출근길 30속도제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도중 초등학생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다 제차를 받았습니다.
자동차보험접수는 하였고 어린이는 등교때문에 먼저 간다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아직안했고요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접수를 하셨다고 하니, 추후 사고처리에 대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학생 부모님과 연락은 하셨죠?
혹시라도 안하셨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셨다면) 초등학생(미성년) 부모님과 사고 사실을
공유하시고, 부모와 사고처리를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보여주시구요)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의 어린이와 자동차사고(이륜차 포함)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인지, 또 자전거를 탑승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 정확한 사고내용을 확인해 봐야 민식이법 적용을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번 사고는 운전자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접수까지 했으니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했고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나왔으니 따로 신고하실건 없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과실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의 과실이 일부 있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실여부는 도로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면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와의 교통 사고에서는 아이의 의사 표시로는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고도 아니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거나 많이 다치지는 않아서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나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확인을 받고 연락처를 교환하여야 확실합니다.
자동차 보험 접수도 하였고 원만히 처리가 되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걱정이 되시면 일단 사고 접수는 해 두고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나셨다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아이의 부모 연락처를 받아서 알려드리는게 먼저 겠네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고 원인과 처리관련 명확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미성년자와 사고라면 경찰신고가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및 어린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아이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아이의 부모 등 보호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보험 처리만 한 경우(피해 아이를 특정지을수 있었는지도 중요) 뺑소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