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속행재판)의 경우, 모두 절차가 따로 없나요?
만약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공소장 변경됐고 피고인들이 거기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것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따로 모두절차가 진행된것같진 않은데 가능한가요?
피고인이 중국인이여서 그 모두 절차부분이 통역이 안되었던 것 같은데 대리인인 변호사가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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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공소장 변경됐고 피고인들이 거기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것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따로 모두절차가 진행된것같진 않은데 가능한가요?
피고인이 중국인이여서 그 모두 절차부분이 통역이 안되었던 것 같은데 대리인인 변호사가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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