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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예를들면 폭력배가 수시로 찾아와 분식집 점 포를 넘기지 않으면 점포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 하여 어쩔 수 없이 점포를 권리금을 양도하게되면 이를 취소할수 있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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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