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시작 시 상가에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담배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상가 주인이 다 철거하고 담배권일 받고 장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편의점을 다른 분이 받겠다고 해서 인계하려고 보니깐 담배권을 다시 받아야한다고 해서 알아 보니깐 다시 상가 주인이 불법 건축을 또 했다고 해서 다시 하면 담배권이 안나온다고 해서 받겠다는 분이 안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인계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럴때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