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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5.07

상가 불법 건축으로 인한 편의점 인계 불가 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현재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시작 시 상가에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담배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상가 주인이 다 철거하고 담배권일 받고 장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편의점을 다른 분이 받겠다고 해서 인계하려고 보니깐 담배권을 다시 받아야한다고 해서 알아 보니깐 다시 상가 주인이 불법 건축을 또 했다고 해서 다시 하면 담배권이 안나온다고 해서 받겠다는 분이 안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인계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럴때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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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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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 건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추후 시정을 한 점과 영업 양수도 등을 하는 경우에 특약으로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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