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불법 건축으로 인한 편의점 인계 불가 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현재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시작 시 상가에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담배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상가 주인이 다 철거하고 담배권일 받고 장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편의점을 다른 분이 받겠다고 해서 인계하려고 보니깐 담배권을 다시 받아야한다고 해서 알아 보니깐 다시 상가 주인이 불법 건축을 또 했다고 해서 다시 하면 담배권이 안나온다고 해서 받겠다는 분이 안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인계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럴때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 건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추후 시정을 한 점과 영업 양수도 등을 하는 경우에 특약으로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